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여 퇴직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증빙자료로 회사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며 해주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한 출퇴근기록은 없고, 액셀로 근무시간 기록하는 파일은 있습니다. 이 자료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회사와 상관없이 신청했을때 정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