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상함 2019.03.28 14:05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업체에 2년 반정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는 연봉제와 시급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사 당시에는 제 연봉에 상여 200% 넘게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6,030원)

그 담년에는 상여가 190%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6,470)

그 담년에는 상여가 43%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해당 최저시급 @7,530)

이번 년도 연봉금액에는 딱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8시~18시퇴근 1시간 연장근무 (@8,350*242시간)=2,020,700원 이지만, 월 2,021,000원 이더군요...

기본 최저시급에 1년 상여가 3,600원인 상황인 이 시점에서 문의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업체에는 연봉제와 시급제가 있는데.. 해당 시급제는 설날,상여 각 100%씩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라는 이유로 해당 상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되어 지금과 같이 상여가 0%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임금 불평등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 상여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상여 200%포함 표기는 없고, 월정액+상여*12개월= 연봉 으로 표기되어 있음.

회사 사규에 상여금 부분에 '사용자는 3개월 평균급여총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보수지급관리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못받은 상여를 받을수 있는 것과,

임금 불평등 또는 임금 삭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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