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는 언니와 함께 자취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던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자취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살고 있던 집은 주인의 무단 주거침입 문제로 저희와 주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 문제로 또다시 불화가 있던 도중, 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내놓게 되었고,
서울에서 당장 집을 구하지 못하여 고향인 청주에서 서울까지(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직장에 기숙사 제공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말로만 전달받음), 첫 차를 타도 직장의 출근시간까지 출근이 불가능하여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