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개악법 2019.03.27 14:03

 안녕하세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시설괄리 기계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1월부터 지금까지 기계실 청소 페인트 칠. 공조기 내외부청소 중 입니다.
분기별, 공조기필터청소, 항온항습기 필터청소,EHP필터청소, 공기순환기 필터청소, 흡연부스 환풍기 청소(매달)
또한 엘리베이터 고장 대응 및 수리 점검시 관리업체 직원 관리 및 월간 기계소방점검.  그리고 타  팀  업무지원(조경등)등이 있습니다
당직근무일에는 방제센터 24시간(휴게6시간) 근무(5교대). 당직시 민원전화 응대 및 자동제어pc 및 승강기 제어pc,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소방 수신기 모니터링, 외부 출입문 시건, 냉동기,공조기,지열시스템,지역난방 열교환기 가동 업무 등이있습니다.

저녁 20시 이후 주차민원 전화 응대


그리고  또한가지는  단속적 근로  동의서에 서명받을때  있던 일입니다

동의서  서명 받기전에는 1호봉 기준으로 연봉3400정도로 급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정도 급여면 단속적 근무를 하여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동의서 서명후 노동부에 제출 후 갑자기 급여 계산이 잘못되엇다고(근무일수를 잘못 계산햇다면서)하면서 1호봉 기준으로 연봉2700를 통보 받고 현재 3개월 동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속적 근로가 취소가 가능한지 아님 기존 3400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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