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첸 2019.03.26 18:14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3월 15일부터 19년 3월 25일까지 총 5년 10일을 근무한 선원입니다.

선원 퇴직금의경우 1년이상 근로한 선원의 근로기간을 계산할때 1년미만의 기간에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 법대로라면 5년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5년10일치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1년이상 근무자에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금한다 단 사망자의 급여는 매월분의 전액을 지급하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관할 해양수산관리단에 근로감독관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왔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5년 6개월치를 받아야하는게 맞지만

취업규칙에 1년이상 근무자에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선원법에 나와있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1년미만의 기간은 제외한다' 와 관련이 있어 5년 6개월 치를 못받고 5년치만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회사에선 1년마다 정산을 한것이고 정산을 한거기 떄문에 선원법상 1년미만의 기간은 제외가 되야된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에 5년 6개월 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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