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 2019.03.26 09:27

상시근로 12명 정도되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취급하고 있고

이번에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산직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고

그 외 직군(사무직)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00원 하루 최대 3만원으로 그동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사 시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명시하고, 직원들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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