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 2019.03.25 22:5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3월중순 제가 잠시 회사를 비운 날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없는 회의자리에서 제 근무시간 

단축 이야기가 나온것을 회의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건 근로자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

저는 회의전에도 회의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 제대로 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회의록을 보고 이게 무슨이야기냐 물어 보았고 그제서야 근로시간 단축되니 급여도 단축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인지 이런얘기는 아직듣지못했습니다.


1.올해초 최저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전 작년 급여 그대로 받으며 시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160만원(시간당 12,227원) 근무시간 9시-6시

근데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무는 평소대로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최저시급으로 적용 되나요?


2. 근무시간단축 및 급여조정이 4월1일부터 적용이라 그러면 한달전 미통보이니 

4월중순까지 일하고 관둬도 기존한달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최저급여나)

아님 조정 되는 급여로 받나요?(퇴직금이 줄어들어 중요한 부분입다)

그럼 5월 1일부터 적용이라그러면 4월 한달은 일을 다해야 한달 급여가 나오는거지요?

 이렇게 해도 중순까지 해도 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월부터 조정된다하면 3월말까지 하고 관둬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지요?


3. 올해 미 사용 연차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제 급여 명세서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4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서를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라고 쓰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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