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봇 2019.03.25 20:26

안녕하세요?

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파견근무 입니다. 업체에서 파견근로이며 업체 소속입니다.


이하 2018년 근로 내용 입니다.

평일 (월~목)18시 출근 하여 다음날 08시에 퇴근 입니다.

18시 출근, 23시 부터 휴게 다음날 05시50 ~ 08시 근무, 이후 퇴근 입니다.

사감 3인이 순환 (3주에 1)휴무가 있는 주는 금요일 08시 퇴근하여 일요일 12시 출근 입니다.

기숙사 퇴소일(,토 혹은 학교 자체 휴무)은 학교 자체 휴무이며, 금요일 08시 퇴근하여 일요일 18시 출근 입니다.

  

학교에서 6개월씩 계약을 했으며, 상반기, 하반기 소속업체가 다릅니다.

학교자체 휴무가 있는 주 (1달에 1회 정도)를 제외하고 3주에 1(,토 순환 휴무) 휴무 입니다.

방학때는 휴무가 달라 집니다.

 

연휴 등이 없는 평달은 학교쟈체휴무 휴무1, 사감3인 순환휴무1회 정도 입니다.

 학교자체 휴무가 없으면 연속 3(19일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일은 18시 출근 23시 부터 취침, 다음날 0550분 부터 근무 08시 퇴근 입니다.

  

토,일 근무일은 아래 근무 일정 입니다.

, 일요일 근무하는 날  1 : 07~ 08시근무, 08~ 09 휴게, 19~11시 근무, 11~ 12시 휴게, 12~ 13시 근무, 13~ 14휴게, 14~ 15시 근무, 15~ 17시 휴게, 17~ 18시 근무, 18~ 21시 휴게 21~ 2330분근무, 2330~ 다음날 0550분 까지 휴게, 0550~ 08시까지 근무

 

, 일요일 근무하는 날  2 : 07~ 08시휴게, 08~ 09 근무, 19~11시 휴게, 11~ 12시 근무, 12~ 13시 휴게, 13~ 14근무, 14~ 15시 휴게, 15~ 17시 근무, 17~ 18시 휴게, 18~ 2230분 까지 근무, 2230~ 다음날 0550분 까지 휴게, 0550분 부터 08시 까지 근무

 

(참고 : 위 에서 금, 토 징검다리 근무 및 휴게는 현실 혹은 실질적으로는 연속 근무 +연속 대기, 하지만 업체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근로시간, 급여, 근로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연차, 수당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참조 : 실제근무표 피일 첨부 합니다.

2018년 전체 월별 휴무일(기숙사 퇴소 +순환 휴무) 입니다.

 

상반기

3-9, 10 (, 토 순환휴무), 23, 24(, 토 기숙사퇴소일)

4-6, 7 (, 토 순환휴무), 13, 14(, 토 기숙사퇴소일)

5-4, 5, 6,,(기숙사퇴소일), 11, 12(, 토 기숙사퇴소일),18, 19, 20, 21(기숙사퇴소일)

6-8, 9 (, 토 순환휴무), 15, 16 (, 토 기숙사퇴소일)

7- 6, 7(, 토 기숙사퇴소일), 13, 14(, 토 순환휴무)

8-3, 4(, 토 순환휴무), 11, 12, 17, 18(, 토 기숙사퇴소일)

 

 

하반기 (기숙사 퇴소 +개인 휴무) 입니다.

 

9-7, 8(, 토 기숙사퇴소일), 14, 15(, 토 순환휴무), 21, 22, 23, 24, 25(기숙사퇴소일)

10- 5, 6, 7, 8(기숙사퇴소일), 19, 20(, 토 기숙사퇴소일), 26, 27(, 토 순환휴무)

11-9, 10(, 토 기숙사퇴소일), 23, 24(, 토 순환휴무), 30

12-1(,토 기숙사퇴소일), 21, 22(, 토 순환휴무), 28, 29, 30, 31

 2019

1- 1(기숙사퇴소일),18, 19 (, 토 순환휴무)

2- 1, 2, 3, 4, 5, 6, 7, 8, 9(기숙사퇴소일), 22, 23(, 토 순환휴무), 26, 27, 28(기숙사퇴소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29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38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2019.03.26 223
노동조합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2019.03.26 125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19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2019.03.26 169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2019.03.25 30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39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66
임금·퇴직금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03.25 234
»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에 맞는 건가요?? 근로시간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03.25 12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시간 차등적용 2019.03.25 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61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거부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9.03.25 1225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44
Board Pagination Prev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