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32.6 = 241.6시간-월 총 근로시간)
제가 질문할 사항은
1.급여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을 포함할 경우 월 20시간 초과시부터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월 총근로시간 241.6시간)
2. 최저 시급 문제로 일부 직원의 고정연장시간을 월 10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월 총근로시간 225.3시간)
(월 10시간 초과시부터 연장수당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