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보생 2019.03.25 01:10

도와주세요.

해고를 처음 당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개월이 되었는데요.

3월 20일날 저녁에 대표님께서 부르시더니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며 오늘 부로 수습계약을 종료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알겠습니다라고말하고 나중에는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 제가 나가기 싫어도 대표님께서는 내보실거냐고 물어봤는데대표님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끄덕거리셨습니다그 후에 아쉬운 얘기를 좀 하고짐을 정리한 후에저는 사직서를 권고사직 사유로 작성해서 대표님의 서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수습계약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니라 사직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대표님께서 이번달은 20일치의 임금을 계산하고 다음 달은 해고 예고 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나가고제가 놓고간 개인 물품이 있어서 오후 11시와 12시 사이에 들어갔는데벌써 지문인식을 지워놨더라구요그리고 다음 날은 회사 메일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부터인데요그리고 22일에 대표님께 사실 확인을 위해서 대표님꼐서 나가라고 하셨고이번 달은 20일치 임금을 주시고다음 달은 해고 예고 수당으로 다음달 한달치 월급을 주시기로 한거 맞는 건지고용 해지는 20일자로 해지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담당 법무사랑 상의 중이다해고 예고 수당 지급 가능한지 확정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대표님은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하셔서 빠져나가려는 상황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건,

10개월을 근무했는데수습 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제가 찾기론 수습 계약이라도 3개월 이후인 사람은 해고 통보를 해야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3개월 수습 계약서 작성하고 그 후 3개월은 수습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그 후는 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해고를 구두로 말씀하셨는데제가 거기에 대표님의 말이기에 알겠습니다라고 말한게 긍정의 의미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궁금합니다저는 회사의 윗사람이 결정한거기 때문에 따로 반론하지 않고알겠습니다라고 말한건데당연히 억울하고 나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제가 있을 때까지 대표님 포함 7인사업장이었고제가 나가고 6인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저는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하루 아침에 회사를 나가게 되서 현재 고향이 아닌 타지역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직장없이 살려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61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거부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19.03.25 1221
»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0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수당 2019.03.24 12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019.03.24 169
휴일·휴가 병원 3교대 근무자의 경조휴가 2019.03.23 1267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08
해고·징계 업무지시불이행 징계관련질문드립니다^^ 2019.03.22 2374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45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8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 내용이 다른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19.03.22 24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 퇴직금 관련 문의 2019.03.22 155
임금·퇴직금 2018년 중도퇴사자의 경우 2018년도 경영성과급 지급여부 2019.03.22 43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89
임금·퇴직금 제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019.03.22 294
임금·퇴직금 1년 계약 만기 퇴사자 퇴직금 산정 2019.03.21 550
Board Pagination Prev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