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현현 2019.03.19 11:47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일할계산이 필요한 월급여 지급 시(중도입사, 퇴사),  급여규정에 따라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을 1개월로 하여 계산하고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결근과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일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


직원의 입장에선 결근과 생리휴가 공제를 1/30일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제 시 209시간으로 할거면 1달을 30일로 보는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1달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중도입사, 퇴사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현재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급여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2.문제가 있다면 모든 급여를 30일 또는 209시간 중 어떤것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또한 현재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고, 개선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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