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준 2019.03.18 18:00

전 직장에서 2018년 8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26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는 임금 체불이 이유인데



2018년 12월 월급날인 12월 25일에 지금하지 않고 12월 26일에 지금받았습니다.


그 다음 1월 월급을 2월 15일에 1,000,000원 2월 25일에 850,000원


퇴직 후인 2월 28일에 1,1,186,810원을 지금받아서 1월 월급을 모두 지금받았습니다.


2월 월급은 모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신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2개월의 기준이 월급 지급일인지 근무 기간인지 확실하지 않고

월급 지급일에서 2개월이면 사실 3개월동안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아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는건데 이거는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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