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초코코 2019.03.18 15:14
안녕하세요 ! 임금 계산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1일8시간 (1주 40시간) 최저임금 시간당 8350*209=1745150 시급 7,300 일당 58,400 (포괄수당:50,000)" 이렇게 되어 있고 19년 2월분 급여 명세서 1개월 1일 시급 일급 기본급 휴일근로 연장근로 심야수당 자격수당 수령액       8H 28일 32h 34h                28            8h      7,300     58,400    1,635,200   350,400   372,300     20,000     30,000    2,407,900

최저임금이 8350인데 이렇게 월급 받는것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57
임금·퇴직금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2019.03.19 240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 2019.03.19 139
여성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2019.03.18 130
해고·징계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1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14
휴일·휴가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2019.03.18 12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19.03.18 452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03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28
기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18 287
»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19.03.18 98
기타 문의드려요. 2019.03.18 32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및 퇴직소득세문의입니다. 2019.03.18 334
고용보험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3.17 1059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18
해고·징계 알바 해고시 밀린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가? 2019.03.17 4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07
기타 경력 증명서 / 경력확인서 발급 거부 2019.03.16 3022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