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여사 2019.03.18 12:12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2년3개월(2016/12/08-2019/02/28) 근무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퇴직금 계산법도 명시되어있지않은데 합의된 바도 없습니다. 퇴직금명세서도 없이 퇴직금 적립이라는 명목인데 2017년 811000(2017보조교사급여),2018년 832000(2018보조교사급여) 이렇게만 명시되어 2017년도것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첫째로 이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요? 확실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둘째로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소득세를 제외하고 입금시켜달라고 한 상태이나 세금계산할 겨를이 없다며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일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대해 알고싶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얼마되지않는 퇴직금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의무를 다하지않는 사업주에게 정확한 자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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