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맘 2019.03.17 11:50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23일 학교 입사자입니다. 학교는 회계년도를 3월부터 시작하는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0월에서 2018년 2월까지 연차 2개, 조퇴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연차 14개를 사용했습니다. 조퇴 4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행정실에서 2019년 2월말에 연가보상비 계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를 했습니다.

입사 이후 제가 쓸 수 있는 연가는

2017년 10월~ 2018년 2월 발생한 4개

2018년 3월 1일자 발샐한  15*129/365=5.3개 계산해서 총 9.3개밖에 안되므로

초과로 쓴 연차 7개+1개(1년 6개월간 쓴 조퇴시간이 8시간 초과하므로 1개 더발생)=총 8개

이 8개에 대한 연가보상비로 70만원 가까운 돈을 3월 월급에서  공제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4개+5.3개+7개(2018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발행한 월차 개수)=16개

를 사용할수 있는데 행정실의 이런 계산은 잘 이해가지 않네요.

2018년 4월부터 발생한 7개는 2019년 3월부터 쓸 수 있고 이것에 대한 보상은 2020년 2월말에 한다고

 행정실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규정이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다 소진했는데요 저한테 맞는 규정인가요?

연차를 그해 다 소진하라고 격려하는게

최근 경향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문

1, 행정실의 계산이 적법하고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년 6개월의 조퇴시간을 한번에 계산해 하루치 연가로 생성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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