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이이이 2019.03.13 16:52

기본급 1368750 

직책수당 131,250

근속수당 228,750

퇴직연금 확장 dc 146,250

기타 7,000

총액 1 ,882,000


저가 궁금한거는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74만5천150원인데 

퇴직연금 (1/13) 을 퇴직금으로 뺀다면 1735750 이 세전 월급입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이랑 연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수령 금액이 157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서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51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0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66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2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29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25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3
»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29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02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48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87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17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3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70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14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