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2003년11월1일부터 2013년7월31까지근무
B회사 2013년8월1일부터 2017년10월30까지근무
A회사 2017년11월1일부터 2019년3월현재근무중
B회사의대표는 A회사대표의 부인으로 명의만 대표이고 A회사에 대표가 실제로 B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임
한사무실에 두개의 회사인것으로 본인도 회사명 만 바뀐 것이지 실제로 근무는 앉은책상 그대로 이고
월급도 A회사 대표가 주는것으로 통장법인만 다른 것입니다
회사 사정상 하나의 회사 를 또차려서 옴겼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경우입니다 내가 옴겨간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필요에 의한 기술자 정족수 확보차원에서 서류상으로 옴겨놓았다가 다시 원위치 한 것입니다
2019년4월이후 퇴직하게되면 퇴직금을 2003년 11월1일부터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