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 2019.02.21 15:23

저는 2012년 5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6월부터 현재까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급여에 기본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휴일보상근로시간등이 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었고, 총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한다며 15일의 연차를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2012년 5월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야간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간외 근무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같은 직종의 다른 분들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때, 저도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을 하였더니 계약서에 9.5일에 대한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에 지급이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무보상시간등에 대해 진짜 열심히 자료찾고 계산하고, 공부했습니다.

2017년 다시 보완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작성하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급여 담당자가 저의 연차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16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했고, 17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까 연차는 18년도까지 17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나마 근속기간은 인정해 주겠다면서 17일을 인정한다고)

17년12월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18년 2월에 수당을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서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17년과 18년 2년에 걸쳐 17일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17년에 10일, 18년에는 8일을 사용했습니다. (초과된 1일은 19년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걸로 하겠다 라고 하더군요.)

노조에 문의를 했지만, 노조는 연차사용제한은 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차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민사로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연차사용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물었더니, 그건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책임을 진다며 사장과 싸워보라는 식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6년까지 잘못된 계약서를 수정보완한 계약서가 새로 운 근로계약서라며 연차에 대한 사용제한과,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17년 연차17일-미사용 7일  18년 연차 17일-미사용 9일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실시되었고 포괄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음에도 미사용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했다면 과오지급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사업장 내 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24
휴일·휴가 이직시 여름휴가(하계휴가)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2 12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각종 수당, 식대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 2019.02.22 2200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2
해고·징계 퇴사시 비율유지서약서 1 2019.02.22 57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및 불완전 근로계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문의 1 2019.02.22 628
임금·퇴직금 제대로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2 80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7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0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68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