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네모 2019.02.21 14:10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일전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이유로는 근태관리가 잘 되지않고 업무태만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근태관리는 근 2년을 근무하면서 지각(30분이내) 10회 이하이며,  업무태도에 관련해서는 쉬는시간 이외에도 몸이 좋지않아 의자에 앉아 취침(1시간이내)  2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2회 상담을 걸쳐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으면 근태관리, 업무태만에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심의종별란에 징계해고가 체크가 되있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이와같이 징계해고가 판정된다면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저의 해고가 정해진거 라며 선임에게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만약 진짜 이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까 생각중인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 제가 부당해고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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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 없었고 지각과 조는 정도로 징계해고한다면 귀책사유에 비해 양형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수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모습이 없었다면 징계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곧장 징계해고를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 귀하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귀하의 뜻에 의해 사직한 것이 되오니 향후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시고 징계위원회에 대응하신 뒤 그래도 해고를 강행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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