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일전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이유로는 근태관리가 잘 되지않고 업무태만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입니다.
근태관리는 근 2년을 근무하면서 지각(30분이내) 10회 이하이며, 업무태도에 관련해서는 쉬는시간 이외에도 몸이 좋지않아 의자에 앉아 취침(1시간이내) 2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2회 상담을 걸쳐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저에게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으면 근태관리, 업무태만에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심의종별란에 징계해고가 체크가 되있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이와같이 징계해고가 판정된다면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저의 해고가 정해진거 라며 선임에게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만약 진짜 이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당한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한가지 궁금한것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할까 생각중인데...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면 제가 부당해고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