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는데
1. 입사일 : 18.05.02
퇴사일 : 19.02.28
사용연차 : 7.5개
이 분의 경우 2월 말에 퇴사할 시 연차수당을 몇 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이니까 18년 5월 2일~ 12월 31일까지 월차 7개, 19년 1~2월 해서 추가로 2개가 발생하는 걸로
계산해서 (9개 - 사용연차 7.5개)=1.5개를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9년도 연차로는 비례연차로 9개인 걸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근로자는 4.5개를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