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 2019.02.19 16:19

남은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05/08 (2017/05/31 개정전 입사) 입사했구요.
제가 2019/03/31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017/05/08~2019/03/31까지 총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19/03/31 까지 연차갯수보다
제가 더 사용하게 되면 또 그 갯수는 퇴직금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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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8년 5월 8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불사용 형식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받고 별도로 휴가를 사용하신 날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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