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2019.02.19 14:59

경비가 아닌 일반 격일제 근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 7,5시간이며 9시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하루 출근, 하루 휴무  이렇게 격일로 근무를 하는데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드려야할지,,,그리고 주휴수당 포함시

임금이 궁금합니다. . 매월 연차도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어서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월 기본급(주휴수당포함), 및 소정근로시간,연차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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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시급제로 실제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격일제 교대근로라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7.5*365/2(교대주기)/12=114.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계산하려면 
    8시간*114/174시간(통상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5.24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14시간+(5024*4.34주)=136.81시간이 나오므로 월 급여를 136.81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시급이 산출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5.24시간*시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통상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상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따르되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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