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실에 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시하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야간에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직종인데
휴게시간을 주고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만 시간을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면
이는 당초의 휴게시간에 대한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급여를 적게 주기위하여 휴게시간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단직 근로자는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조치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므로 휴게시간을 주어서는
않되며 설사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긴급 한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