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파견업체(지사)를 통해 유치원에서 5년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영어 강사입니다.
1. 2014년~2016년 : 파견업체 통해 A유치원 수업(급여-파견업체)
2. 2016년.9월~2019.2월 : 파견업체 통해 B유치원 수업
(2016.9월~2017.5월 : 급여 -파견업체/
2017.6월~2018.5월 : 급여 -유치원/
2018.6월~2019.2월 : 급여 -파견업체(상호명 다름))
지사에서 정해주는 책으로 수업하고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유치원의 요청으로 수업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원에서 요구하는 강사 근무 상황부도 매일 작성합니다. 수업 계획안도 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보내줍니다. 5주에 한번씩 한권을 끝내는 스케줄로 정해져있고 교재로 지사와 원에서 정한 책으로 수업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업 이외의 유치원 일은 하지 않고 수업만 끝나면 퇴근하며 수업에 필요한 내용은 한번 지사에서 교사모임을 통해 준비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경우 3.3%만 내고 있는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2014년 근무부터 계속 주 15시간 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에서는 프리랜서라 퇴직금 줄 의무없다고 할텐데, 조건만 맞으면 이런 파견직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디로 퇴직금을 요구해야하나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사인가요 유치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