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h2345 2019.02.18 22: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남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1년 5개월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3개월 전 하남시로 이전을 한 상태 입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서울권에 위치해서 저희 집에서 편도 한시간 이내로 걸렸지만

이제는 저희 집에서 하남 사옥까지 편도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중교통 기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시간은 더 걸리구요..

육체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이전이 이미 3개월 이전에 된 상태라... 거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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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져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는 통근차량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완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담당 기관인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사업장 이전확인서류나 편의제공이 있었는지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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