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파이 2019.02.18 17:27

1.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원금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의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일수는 퇴직 14일 후부터 원금수령일까지 연20%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야간수당은 지연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야간근무 한 날부터 인가요? 퇴직 14일 후 부터 인가요?

2. 지연이자는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3. 돈을 받아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4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부터 연20%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재직중 임금미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가능합니다. 보통 확인원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급받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13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485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44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9.02.19 50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2019.02.19 2595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5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01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284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4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5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6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3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5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0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4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496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