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철 2019.02.18 14:01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채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12월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로 해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전제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원칙복직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사실상 복귀할 곳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도 수습기간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 대응하실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493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46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2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32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532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7
»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5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34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987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79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296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723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00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40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61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31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43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