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본 결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무단결근은 명백히 제가 잘못하여 할 말이 없으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처리는 아닌듯 싶어 문의 드립니다.
2017년 2월 초 입사
2019년 1월 말 퇴사
2017년도 9월경 1일 몸이 안좋아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경위서 작성. ( 병원 진단서 제출함)
연차처리 됨.
2018년도 7월경 1일 몸이 안좋아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경위서 작성. ( 병원 진단서 제출함 / 내용 : 추후 무단 결근 시 퇴사 하겠다 작성함.)
연차처리 됨.
2019년도 1월 21일 숙취로 인해 연락을 못한 무단결근 1회
21일 회사에서 연차처리 해주었음.
22일 출근했을때 경위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31일까지 업무 정리 및 인수인계 후
퇴사 조치한다 통보.
퇴사하기에 앞서 22일 출근당시 31일까지 업무 정리했으면 한다 하였는데
일방적인 통보여서 당황스러워 아무말없이 알겠다 하였습니다.
퇴사처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