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철의 고장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증명서를 첨부하면 지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보통 30분 이내)
혹시 지연증명서로 몇시간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데 몇일전 눈이 와서 아침 6시에 출발해서 11시에 사무실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지연증명서 라는게 없는데 2시간 모두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하철은 인정해 주는데 버스는 인정을 안해주냐고 불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혹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