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 2019.02.15 15:05

정말 살면서 이런일이 저한테 생길 줄 몰랐네요.

첫 직장이고, 입사일은 2018년 3월 2일입니다.

회사배려해서 인수인계자뽑고, 인수인계시간생각하여 2019년 2월13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희망퇴직일을 2018년 3월 8일로 했는데

퇴직금주기 싫다는 이유로(정말 이 이유하나만으로) 2월20일까지하랍니다.

경력1년이 저한테 중요하며 퇴직금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고해도 버팅기며 출근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0번만 회사나가면 되는데 너무억울합니다. 회사를 생각해서 일찍 사직서낸 제자신이 한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희망퇴직일을 특정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노동자의 퇴직의사를 사용자가 응낙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3월 2일까지 근무를 원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 퇴직금 지급책임 면탈을 위해 조기에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귀하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상의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므로 귀하의 경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17994,  선고일자 : 1995-06-30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4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34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02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79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299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756
해고·징계 해고 당시 발부된 문서에 관해 문의있습니다. 1 2019.02.17 202
기타 퇴사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건 1 2019.02.17 849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63
해고·징계 가게 폐업으로 인한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16 2659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9.02.16 558
기타 직무 변경 거부 1 2019.02.16 691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596
임금·퇴직금 설비 추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 지급 ... 1 2019.02.15 453
기타 50인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 1 2019.02.15 412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진행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19.02.15 14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쓰는 달에 퇴사하는데요 1 2019.02.15 16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랍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15 1494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하여 1 2019.02.15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