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1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 요청에 의하여 다시 다니면서 2월 15일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하였던 사직서는 효력이 상실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그리하여 난 용납할수없으니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래 그럼 계속다녀라 하지만 내일부터 책상을 빼버리고 업무를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저는 어떤 처신을 해야하는건가요?이건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제가 그런 회사의 대우에 지쳐 포기하고 회사를 안나오게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가요??
이렇게되어 나가게될경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