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한석규 2019.02.15 11:24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기업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이직 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글을 올립니다.

현재회사 근무중(2월15일) 오늘 30일 후의 사직날짜(3월15)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후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 궁금한 점은 제가 30일후에 퇴직하고,  A회사에서 3월1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월28일 미리 스카웃비용을 받을 경우 본

인이나 A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가? 입니다.

-. 또 하나는 현재의 근무회사에서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A기업으로부터 스카웃비용을 미리 받을경우 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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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어설픈한석규 2019.02.18 09:51작성

    추가 질문입니다...현재회사 근무중에 아직 사직서를 안낸 상태에서 A기업으로부터 스카웃비용을 미리 받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 입니다.

  • 상담소 2019.02.25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샤이닝 보너스라고 판단되는데 샤이닝보너스란 기업이 고급인력을 스카웃하면서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보너스가 단순히 이직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의무복무 기간등을 설정했다면 위약금 예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나 A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혹은 동종업체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A회사의 보너스 지급요건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것 입니다. 특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준수하여 인수인계에 충실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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