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기업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A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고 이직 할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글을 올립니다.
현재회사 근무중(2월15일) 오늘 30일 후의 사직날짜(3월15)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후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 궁금한 점은 제가 30일후에 퇴직하고, A회사에서 3월16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2월28일 미리 스카웃비용을 받을 경우 본
인이나 A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가? 입니다.
-. 또 하나는 현재의 근무회사에서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상태에서 A기업으로부터 스카웃비용을 미리 받을경우 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입니다...현재회사 근무중에 아직 사직서를 안낸 상태에서 A기업으로부터 스카웃비용을 미리 받는 것도 문제는 없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