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콩 2019.02.13 00:33

이번주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12월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무급휴가 처리를 통보받았습니다.

2018년 여름휴가도 부서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목적을 인정받아 12월에 미국으로 일주일 간 휴가를 받아 다녀왔습니다.

사측 동의하에 다녀온 휴가였고 유급휴가 처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이 휴가를 무급휴가 처리 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제 동의없이 일방적인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측 내규에는


주휴일에 대한 항목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한다. 단, 개근하지 않는 자는 무급휴일로 한다.'


기타휴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다음과 같이 휴일을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매주 일요일,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주중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다.

2 국경일

3 신정

4 설날 전날, 설날 당일, 설날 다음날

5 노동절 (근로자의 날)

6 추석 전날,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7 기타 (공민권행사를 위한 선거일,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결근중의 휴일에 대해서는
'1. 본원에서 인정한 결근 기간 중의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 휴일 기간에 포함한다. 2. 전항의 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된 경우, 별도의 휴일은 주지 않는다.'

로 표시할 뿐 무급휴가 등과 관련된 항목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에 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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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 내규에 휴일 뿐 아니라 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유급휴가와 관련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12월에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유급으로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입증이 불가하시다면 연차휴가사용으로라도 처리하셔야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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