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oia 2019.02.12 20:2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오후 연차 -3일 통보를 받아 질문 드리게 됬습니다.

본인은 2017.12.18 입사하였는데 기존 회사의 방침은 1년 미만자 연차 8개이고 

1년이 지나면 연차를 15개 추가 지급하여 2019.02.12 기준으로 총 사용가능한 연차가 8+15 로 23개라는 겁니다.

허나 본인은 1년 미만자여도 1달 만근시 1일 유급연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으며 1년이 되는 2018.12.18 이후론 

15개의 연차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오후에 연차 -3일 통보를 받고 이건 아닌것 같아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2018년 5월 29일 노동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귀사에서는 2018년 3월 1일자로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2월 28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회사에서 8개 제공하고 1년 이상 근속시 15개를 추가로 재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되기전 연차는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연차는 1년 만근시

재공되는 15개에서 공재할 수 있으나 본 사업장은 공재하지 않고 추가로 8개에 15개를 재공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만 연차를 11개 재공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15개를 추가로 재공합니다."

라며 2018년 2월 28일 이전 입사자는 3개를 공재 처리하였습니다 라는 회람을 올렸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너는 180529 아니 180301 법 개정이 되기전에 입사하였으니 1년미만자 8개와 1년 만근시 15를 합해 도합 23개를 쓸 수 있다.

그러니 남은 연차 수는 2.5일이다. (현재 20.5일을 사용했습니다.) 원래는 저 8개를 15개에서 공재해도 되지만 사측이 

근로자를 위해 공재하지 않고 되려 8일을 더 준다. 고마운줄 알아라.] 라는 뉘앙스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이 하는 말이 맞는겁니까?


이에 관련하여 서칭을 하며 자료를 찾아본 결과 60조 1항과 2항의 내용에서 보면 본인의 계산대로 11+15로 26개가 맞는것 같고,

기존 3항 내용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였으나 현재는 삭제 되었기 때문에 사측에서 말한 8일치를 공재할 수 있지만 안했다 되려 더 주었으니 고마운줄 알아란 말은

본인이 고마워 해야하는게 정상인겁니까?

답답하여 계속 서칭해보는데 3항이 삭제됨에 따라 차감제도는 삭제되었고 2018년 5월 29일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동안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하기 떄문에

총 26개를 사용 가능하다 라는 글이 계속 보입니다. 이게 맞는거 같은데 ...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줄이겠습니다.

※ 질문 내용 추리겠습니다.

1. 회사측이 하는 말이 맞으며 법에 의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2. 이번주내로 자료 준비해서 확실히 이야기 하려합니다.

정부같이 공신력있는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만 얻을 수 있는건가요?

더 얻을 수 있는 곳 부탁드립니다.

3. 회사측이 억지부릴 시 신고방법과 회사측 처벌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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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가 정중하게 답변한 듯 하지만 개정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이해를 돕기 위해서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문제제기의 근거로 활용도 가능할 것 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정기간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하여 기소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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