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2 2019.02.12 18:55

2년1개월 근무후 회사내 팀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폐업을 해서 상호명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또 폐업을 하게 되었네요.. 사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실업급여는 못받을꺼 랍니다. 너는 원래 폐업을 안했으면 짤를라고 했다 뭐 요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시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이유가 근무태도라는데...예를들어 (근무중 졸음,핸드폰사용)전에 경고 몇번하고 넘어갔어요 그 후에 아무 지장없이 근무를 했거든요 ? 이제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막막하네요. 이번주 금요일까지하고 끝인데.. 이게 이직확인서 못받을 이유가 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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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무사항)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코드 기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경영상 필요, 폐업 등으로 코드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경고일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해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라든지 자진퇴사로 거짓 기재했을 경우는 향후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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