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is 2019.02.12 14:50

전는 100인이 조금 넘는 병원 근로자로써 근궁한 부분은 월근로기준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30분에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입니다

일주일에 1회정도 5시 30분 퇴근후 2시간 8시 30분까지 연장 근무가 있고

한달 에 1회에서 2회 일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호후 5시 30분까지 8시간 당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주30시간 근무(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게 된다면 136시간에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얼마가 삭감이 되는건지 그리고 연장 근무가 10시간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일반 근로시간에 합해서 146시간으로 평균근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36시간에 별도로 10간은 1.5배 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 80%를 축소한 근로시간 비례분을 곱해주어 계산하게 되오니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2.13 147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2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82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0
»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87
여성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2 1761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2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7
근로계약 같은회사 같은직급 같은직종 다른 임금 1 2019.02.12 579
여성 산전후후가 급여 문의 1 2019.02.12 91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09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691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7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58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