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파견직(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회사가 설립 되면서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 본회사 건물이 총 대전 2군데 광주1군데 총 3개의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였습니다.
문제는 자회사가 설립 되면서 같은 직종 같은 직급인데 급여문제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간,당직,비번 (주간8시간,당직(주간근무+야간근무 총 16시간),비번(휴무))근무이고
같은 지역 옆 건물은 주간,당직,비번(주간8시간,야간(야간근무 총 10시간),비번(휴무))근무 중 입니다.
이대로라면 산수를 아무리 못하는 분이라도 윗 근무시간이 더 많다는걸 아실텐데 문제는 후자가 임금이 10만원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버렸다는겁니다.
자회사 대표님과 면담도 해보고 했지만 자회사 대표님은 본회사 직원(팀장급)으로 회사 설립 세팅만 하고 3년 임기제의 대표님으로
바뀐다는데 회사 설립 세팅 완료가 되면 다음 대표랑 이야기 해라 라는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뭘 해도 저쪽건물 먼저 진행했는데 왠일로 근로계약은 우리부터 하나 했더니 이런 꼼수를 쓰려 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하네요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질문 요점은
동일 회사 동일 직종 동일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부터 수당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근로계약을 다시 할수있는 사항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