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쿠쿠 2019.02.12 10:51

제가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2017년 5월 연봉이 올라서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4인 미만 작은 개인병원이라 딱히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우연히 2018년 가을 즈음에 퇴직연금 관련 문자가 와서 제가 DC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회 해보니 2018년 5월까지 예전 월급을 12로 나눈 걸로 입금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매달 납입도 아니고 2달에 한번 입금할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저는 퇴직금은 1년 일하면 월급 한번 더 받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DC퇴직연금을 처음 들어서 부랴부랴 검색해 보았는데 저렇게 입금해도 딱히 불법은 아니라는 글을 봐서 걱정입니다.ㅠㅠ

올 8월까지 3년 일하고 퇴직 계획이 있는데 그 때 퇴직금이 이상하다고 넌지시 말씀 드려야 하는걸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2.15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하며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2개월에 한 번 입금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차차쿠쿠 2019.02.15 13:28작성
    2달에 한 번 입금보다도 거의 2년 동안 연봉 인상전 금액으로 입금하셨다는거로 문의 드린건데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걸가요..??
  • 상담소 2019.02.15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14일 이내에 차액과 지연이자를 귀하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사측의 무급휴가 적용 1 2019.02.13 592
휴일·휴가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2 399
기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 1 2019.02.12 855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면직처리 1 2019.02.12 1982
근로계약 수습기간이후 면직 처리 1 2019.02.12 252
비정규직 대학 계약직 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2.12 700
고용보험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2019.02.12 508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9.02.12 410
기타 남성 유아기 단축근무제 활용시 급여 1 2019.02.12 487
여성 육아휴직의 연장사용 및 분할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2 1761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2
임금·퇴직금 [급여누락]회사에서 급여를 누락해서 지급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 1 2019.02.12 12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승 이후 급여관련 1 2019.02.12 247
근로계약 같은회사 같은직급 같은직종 다른 임금 1 2019.02.12 579
여성 산전후후가 급여 문의 1 2019.02.12 91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09
»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연봉인상시.. 3 2019.02.12 1691
임금·퇴직금 일한시간에 비해 제 임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12 37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후 이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및 야근 관련해서 문의드... 1 2019.02.11 658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106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