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빛 2019.02.09 19:32

추가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일 아침9시~6시근무

2일 저녁 19시~3일 오전10시까지 근무

3일 저녁 18시 ~4일 오전 11시까지 근무

4일 11시이후 휴무

5일 오전9시 정상출근

이렇게 근무했을때 시급적용을 어떻게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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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교대제 형태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시급제의 경우 각 근로일별 일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월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는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50% 가산 수당 지급
    2)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에 근로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50% 가산 수당 지급을 하게 되므로 2일과 3일차에 가산수당까지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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