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de777 2019.02.08 15:14

안녕하세요.

외국계 한국법인 사업체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성장률에 따라 일정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급 지급 시기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작년 4분기 9월 ~ 12월 보너스가 이번년도 3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2월 말 퇴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작년 4분기 보너스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보너스 평가가 되는 기간은 다 끝났는데, 

단순히 지급 시기일보다 일찍 퇴사한다고 해서 작년에 일했던 성과는 없어지는게 아닌데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에 작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보너스 혹은 성과급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너스 산정기간과 귀하의 퇴사일이 합리적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즉 사용자가 보너스를 3월 재직중인 자에 지급한다는 것도 근거가 필요할 것 입니다. 물론 매년 사업장 내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할만한 통상관례상 3월지급이 명확하다면 귀하께서 불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2월중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F4비자 재외동포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2.11 20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9.02.11 16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03
근로계약 단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1 2019.02.11 187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86
고용보험 주거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신청 1 2019.02.11 463
기타 퇴사통보기간 및 협박성 발언 1 2019.02.11 788
기타 실업급여문제 급합니다. 1 2019.02.11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재정산요청 1 2019.02.11 839
기타 이곳은 답변을 해 주지도 않는데 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1 2019.02.11 129
임금·퇴직금 월급명세서 내역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 2019.02.11 108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계약,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1 2019.02.11 74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실업급여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9.02.10 391
근로시간 추가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9 9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49
임금·퇴직금 2018년 때 받은 제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9.02.09 200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미지급.. 1 2019.02.09 262
해고·징계 징계성 대기발령시 임금지급의무 1 2019.02.08 760
» 임금·퇴직금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2019.02.08 168
기타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9.02.08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