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흥하자 2019.02.08 13:26

연차수당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네요....  A씨 경우

2015. 1. 1일 입사자

2019. 1. 1일부로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매년 연차수당를 지급하였습니다.  연차를 하루도 안 갔다고 가정하고,

궁금한 것은  2019. 1. 1.일부로 퇴사하다보니 18년도 근무로 발생한 19년도 연차분 16일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018.12.31일부로 퇴사했다면 그래도 위와 같이 16일치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2019. 6. 30일부로 퇴사해도 그래도 위와같이 16일치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결국은 퇴사자는 2년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분과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전년도 연차발생분 수당을 지급 같이 지급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실상 퇴직일은 차기년도 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1년간 80% 이상 근로제공에 의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산정과는 달리 1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개월치의 연차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있어 무급휴가가 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2.08 575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6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주소이전후 3년) 1 2019.02.08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싸인후 못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 1 2019.02.08 1411
기타 연차를 줬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회수함 1 2019.02.08 178
고용보험 4대보험 과다청구 1 2019.02.08 144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휴무,무급휴가,야간수당, 등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08 21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네번째 올림 2019.02.08 4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휴업기간 정산 2 2019.02.07 5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10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5
휴일·휴가 계약직원 연차휴가 산정건 1 2019.02.07 26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1 2019.02.07 1931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88
Board Pagination Prev 1 ...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