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lec 2019.02.08 09:38

1. 2014년 1월13일 입사, 원래 사규에는 입사해에 연차지급을 안하고 다음해에 연차를 지급하지만 저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해에도 연차를 15개를 다 지급하고 남는 연차를 연말에 정산 받음

2. 시간이 지나 2019년 1월에 2014년 입사자 부터 연차 지급 방법이 잘못됐다하여 입사해에 지급한 연차 15개를 지금부터 3년에

걸쳐 연사를 마이너스 한다고 함

3. 2014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연차가 있다고 하니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회사의 오류를 왜 직원들이

감당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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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금은 그 시기가 초과시기와 가깝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경제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지급한 임금을 임금에서 지금에 와서 상계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사유를 사유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시기적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과 상계(서로 계산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귀하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후 초과(착오)지급분은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혹시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등에 임금전액불 지급 위반을 진정, 고소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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