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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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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