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연차가 17개 발생인데. 2018.4.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자로 복직하였습니다
올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5월 이후 육아휴직자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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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 2019.01.2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9.01.25 | 58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1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 2019.01.25 | 336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 2019.01.25 | 976 | |
임금·퇴직금 |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 2019.01.25 | 471 | |
근로시간 | 응급실간호사입니다 | 2019.01.24 | 5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9.01.24 | 154 | |
근로계약 | 계약서와 실제 근무형태 중 | 2019.01.24 | 481 | |
기타 | 부당대우및임금못받음 | 2019.01.24 | 140 | |
근로계약 | 정년이 정함이 없는 회사인 경우 고령자 계약만료는 일할 수 있을... | 2019.01.24 | 393 | |
기타 | 근로계약 종료일 | 2019.01.24 | 17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해주세요 | 2019.01.24 | 161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이유 해고 1 | 2019.01.24 | 206 | |
임금·퇴직금 | 2개사업장의 1인 대표자 퇴직금 산정 | 2019.01.24 | 49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 연장근로 해당여부 | 2019.01.24 | 99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계산 | 2019.01.24 | 227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및 의무화 (병원) | 2019.01.24 | 122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부동의시의 효력 발생 | 2019.01.24 | 278 | |
기타 | 이경우에도 단체협약에 해당되는지요? | 2019.01.24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