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dstardom 2019.01.23 14:58

성과급 반환 서양서를 작성하고 퇴사시 반납(퇴직금 및 급여에서 공제)하였습니다.

하기 내용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하기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년 연봉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입사 ~ 2018년 10월 17일경 퇴사.

반환내용(경영지원팀에서 받은 메일내용)------------------------------------------------------------------

1. 성과급 실 지급액 : 9,697,400

2. 성과급 반환 금액 : 4,848,700 (성과급 반환 서약서 참조)

   - 성과급 수령 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에 따라 50% 차감

   - 퇴직금 3,142,852 + 급여 1,705,848 = 4,848,700원 차감

3. 차감 내용

   1) 퇴직금 : 3,142,852원 차감

      - 퇴직연금사에 기 납입액 : 4,223,718

      - 퇴직연금사에 추가 납입 예정액 : 3,142,852

   2) 10월분 급여 : 1,705,848원 차감

      - 상세 내역 : 10월분 급여 명세서 참조

      - 차감 후 지급액 : 736,402

--------------------------------------------------------------

반환서약서 내용

1. 본인은 0000 에서 17년 12월 수령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의무근속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2. 본인은 제1조의 성과급 지급조건으로 아래의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아래의 성과급 반환율을 반영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성과급을 반환하기로한다

3. 제 2조의 의무근무기간에따른 성과급 반환금은 다음과같다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미만 근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10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6개월이상 ~ 1년 미만 무 시, 성과급 반환금 (제1항의 성과급 X 50%)

의무근무기간 성과급수령 후 1년이상 근무 시, 성과급 반환없음

4.성과급반환금은

1)회사가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및 기타금액에서 1차 공제한다

2)성과급 반환금이 회사가 지급해야할 임금보다 많은경우 그차액(성과급 반환금 - 임금)만큼을 본인이 추가로 보상한다.

5.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2017.12.17

서약....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991
휴일·휴가 연차보상문의 2019.01.24 153
기타 학원강사에 대한 퇴원생 손해배상 청구 2019.01.24 992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9.01.24 313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야간 당직근무 관련 질문 2019.01.24 276
여성 와이프가 육아 휴직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육아 휴직 신청 관련 질문 2019.01.24 362
휴일·휴가 연차 2019.01.24 107
근로계약 취업규칙 문의 2019.01.24 10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이상합니다 2019.01.24 251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중 퇴사 시 연수비용 변제 범위 2019.01.23 310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2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임금 문의 2019.01.23 167
휴일·휴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23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복잡하네요.. 2019.01.23 154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해고통보 2019.01.23 206
»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76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583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