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쓰자 2019.01.23 11:33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제39조 [주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유급으로 지급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자는 무급으로 한디.

제 40조 [유급휴일 및 휴무일]

  전조의 주휴일외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과 휴무일을 정한다.

   1.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5월1일), 구정, 추석

   2. 휴무일 : 매주 토요일

제 41조 [휴일의 대체]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 노,사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이상이 당사의 취업규칙상의 휴일 규정입니다.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 1월1일  3월1일 5월5일  등의 공휴일을  회사 임의대로 연차로 대체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로 대체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연차대체를 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중 퇴사 시 연수비용 변제 범위 2019.01.23 320
해고·징계 해고 후의 실업급여문제 2019.01.23 222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임금 문의 2019.01.23 167
휴일·휴가 해당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2019.01.23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복잡하네요.. 2019.01.23 154
해고·징계 급작스러운 해고통보 2019.01.23 206
임금·퇴직금 성과급 반환 2019.01.23 79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시 수당 2019.01.23 583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기타 퇴사시 연차적용일수는?? 2019.01.23 358
휴일·휴가 2019년 1월 퇴직 시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2019.01.23 854
» 휴일·휴가 공휴일의 연차대체 2019.01.23 297
기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서류요청을 회사에서 거... 2019.01.23 3086
기타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019.01.23 5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01.23 47
기타 사업주에게 각 항목에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2019.01.23 58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2019.01.23 22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잔여 업무 관련) 2019.01.22 15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생입니다. 퇴직금 문의 합니다. 2019.01.22 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명절상여 포함할때 2019.01.22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