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ss121 2019.01.22 23:54

이제 일한지 일년 좀 넘은 사람입니다.

2018년 12월이 딱 일년 되는 해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먼저 2018. 12월 말에  2019. 1월 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둬야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그만두지 말라고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저번주에 퇴직서를 내고 퇴직 날짜는 퇴직서를 낸 날짜로부터 한달(2월 중순)로 적어 드렸습니다.

현재 하는 업무를 다 끝내고 나가라고 해서 3월 되기 전까지 하라고 하시는데

일년동안 실무자인 저 혼자서 대부분의 일들을 했고, 늦게 끝나는 달은 일주일동안 매일 11시~1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평소에 끝나는 시간은 운좋으면 6시, 평균 7~8시 늦으면 10~12시였습니다. (월~금 동안 80시간정도 한적도 있습니다.)

야근수당은 따로 받지 않구요.. 급여는 일하는 시간대비 최저시급에 못미치거나 준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직원은 가족이라 일찍퇴근하건 자유롭습니다. 대부분의 일을 저 혼자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하던업무가 있으니 계속 그만두는걸 미뤄라 이런식으로 몇일째 얘기하는데

퇴직서를 제출한 날짜까지만 일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겠지요? (한달기한입니다)

혹시나 언쟁이 좀 생길수도 있어서 조언같은 것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 관련 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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