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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