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급여 160만원 복리후생비10만원 년2(구정추석때)회ㅡ총340만원의 상여금을 받고있었습니다 (2018년 안정자금 지원받고있음) 위 금액대로 받고있는 경우 2019년 최저임금에 해당이 되는것인지~~!(회사측에서는 년합계금액의 12개월을 나눌경우 최저임금에 초과된다면서 인상이 없다고하는데 정말 최저임금에 해당이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또. 궁금한것은 제가 2016년7월에 사람인 구인광고를 보고 (상시근로자) 지원을해서 입사를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잘 알지 못하여 1년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가이 적힌ㅜㅜ)이 적힌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도 기간이정해진 계약직이라는 절대 얘기는 없었고 기본으로 작성해둬야 한다고 해서 작성을 했구요(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조건이있습니다 ) 최초계약서 작성후 17개월이 지난후 급여금액이 인상되어 그날짜부터 1년기간이 써있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총2년 반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라도 계약서상에. 언제까지라고 적혀있는 기간을 얘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하라고 할 경우 그만 둬야하는 것 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분명! 상시근로자를 보고 지원해서 입사했지만 언제까지라고 명시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문제가 될꺼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형식상 쓰는거라고 하기도 했구요ㅜ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