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회사 연구직에 입사해 4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퇴직 하려 하니 서약서에 연봉의 50%를 동종업계 이직시 위약벌 배상 하라는 서약서를 제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회사는 제조기술A로 생산하는 제조 회사인데 제가 하게 이직하려는 회사는 제조기술A와 B방식 두가지를 보유중이며 B가 주력이고 전 B에 소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100군데 이상 위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직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지 서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회사는 제조기술A로 생산하는 제조 회사인데 제가 하게 이직하려는 회사는 제조기술A와 B방식 두가지를 보유중이며 B가 주력이고 전 B에 소속될 예정입니다
현재 100군데 이상 위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이직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가 있는지 서약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문의 드립니다